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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차량이 파손됐지만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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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4-04 18:30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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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차량이 파손됐지만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있을까?

음주운전은 대부분 자차 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접수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보험사의 거절 사유 정당성, 자차 약관 내용 등을 분석해 이의제기 및 보장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자차 사고에서도 일부 보장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알리지 않는 것보다 따져보는 것이 낫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와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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