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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측이 학폭위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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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5-28 14:40 조회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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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측이 학폭위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

학폭위의 결과에 불만족하거나, 중요한 증거가 누락된 경우 피해자 측은 학폭위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법적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때 학교폭력변호사의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최초 학폭위 자료를 분석하고, 증거의 누락,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 절차적 위법성 등을 기반으로 재조사 요구서를 작성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확보한 추가 자료(새로운 증인, 녹취, 문자 등)를 중심으로 학폭위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육청이나 학교장에게 정식 재심을 요청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재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 상태, 학습 환경 악화 등 추가 피해를 입증해 학폭위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만듭니다. 억울한 판단을 바로잡고 싶다면, 지금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재조사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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